가사도우미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계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이랑 일하는 시간만 적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챙겨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1.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가사근로자법에서는 가사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먼저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주 3일, 1일 4시간, 오전 9시~오후 1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애매하게 "필요할 때"라고 적으면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돼요.
임금도 중요해요. 시급으로 받을 건지, 월급으로 받을 건지, 얼마를 받을 건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되고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확인하세요.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청소, 설거지, 빨래"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애기 돌봐줘"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2.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
휴게시간과 휴일을 확인하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일도 발생해요.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적어야 해요. "매월 25일 계좌 이체"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하세요.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것도 적어두고요.
계약 기간도 중요해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적어야 해요.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3.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계약 내용 중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네네"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추가 업무를 요청받으면 별도로 협의하고, 합의되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 표준 계약서를 제공해요. 참고해서 작성하면 좋아요.
가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자예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4.출처
-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