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몇 년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거리가 끊겼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받고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원청 건설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하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똑같이 보호받아요.
2.수급 조건은 뭔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일한 날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한 게 아니라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어도 괜찮아요. 모두 합쳐서 180일이면 돼요.
또한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해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현장이 끝나서 일거리가 없어졌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해당돼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3.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에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현장의 사업주가 발급해 줘야 하는데, 만약 발급받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확인해 줄 수도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매달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한 달 동안 어디서 며칠 일했는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꼭 챙기세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상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1일 최대 66,000원(2026년 기준)이에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구직급여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세요.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해 주니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