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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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제공기관 vs 개인 고용 차이

가사근로자법으로 인증기관 소속은 근로기준법 일부 보호받지만 개인 고용은 여전히 제외돼요. 4대 보험, 최저임금 적용 차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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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보장받지만 근로시간·휴게 일부 조항 미적용
  • 개인 고용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11조 1항으로 여전히 전면 제외, 법적 보호 못 받음
  • 2026년 1월 기준 인증기관 50곳, 약 460명만 보호받아 전체 가사근로자 0.4% 수준

집에서 청소, 요리, 돌봄 일하는 가사근로자분들 많으시죠. "우리 집 도우미도 4대 보험 들어줘야 하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법 보호 못 받고 있어요.

1.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 인증 받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만 해당돼요.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있는 "가사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1.1.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일부 보호)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아요. 4대 보험, 최저임금, 퇴직급여 같은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요. 단,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같은 일부 조항은 제외돼요.

"인증기관 소속이어도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1.2.개인 고용 가사사용인 (전면 제외)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직업소개소를 통해 연결됐거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칭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당사자 간 합의로만 정해지는 거죠.

1.3.2026년 현재 보호 현황

2026년 1월 기준 정부 인증 제공기관은 약 50곳, 소속 가사근로자는 460명 정도예요. 전체 가사근로자 중 0.4%만 법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가사근로자는 여전히 개인 고용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2.제공기관 고용 vs 개인 고용, 뭐가 다른가요?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예요. 제공기관 고용은 근로자로 인정받지만, 개인 고용은 아니에요.

구분 제공기관 고용 개인 고용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적용 전면 제외
4대 보험 의무 가입 적용 안 됨
최저임금 적용 적용 안 됨
퇴직급여 적용 적용 안 됨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권장 (법적 의무 없음)
근로시간 제한 입주 가사근로자 제외 적용 안 됨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월급 받고, 4대 보험 들고, 퇴직금도 받아요. 반면 개인 고용은 시급제가 대부분이고 보험, 퇴직금 같은 보장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차이가 있어요.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지만, 개인 고용은 의무가 아니에요.

"제공기관을 통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개인 고용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3.가사근로자법 적용 제외 조항, 왜 있나요?

인증기관 소속이어도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항은 제외돼요.

3.1.모든 가사근로자 제외 조항

다음 조항들은 제공기관 소속이어도 적용 안 돼요.

근로조건 명시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명시 조항은 적용 제외예요.

휴게 (제54조): 입주 가사근로자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 안 돼요. 비입주는 적용돼요.

휴일 (제55조): 주휴일 보장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계약으로 정하면 가능해요.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규정이 적용 안 돼요.

3.2.입주 가사근로자만 추가 제외

입주 가사근로자(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추가로 이 조항들도 제외돼요.

근로시간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이 없어요.

연장근로 제한 (제53조): 초과근무 제한 규정이 적용 안 돼요.

이렇게 제외된 이유는 가사노동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집 안에서 돌봄, 청소, 요리를 하다 보면 근무시간을 정확히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때문에 실제로는 과도하게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흔해요."

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기준은 뭔가요?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4.1.인증 필수 조건

최소 인력: 가사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해야 해요.

법인 형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자격이 필요해요.

시설 기준: 사무실, 교육장, 쉼터 같은 최소 시설을 갖춰야 해요.

보험 가입: 가사근로자 전원 4대 보험 가입 의무예요.

교육 이수: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40시간 직무교육을 제공해야 해요.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가사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인건비 지원이 나와요.

4.2.인증기관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워크넷에서 인증 제공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역에 50곳 정도 있어요.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예요. 개인 고용보다 조금 비싸지만, 가사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요.

5.개인 고용 가사도우미, 법적 보호 방법 없나요?

현행법상 개인 고용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아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어요.

5.1.근로계약서 작성 (권장)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장해요. 시급, 근무시간, 휴무일, 퇴직금 등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로 가능해요.

5.2.산재보험 특례 가입

개인 고용 가사도우미도 산재보험 특례 가입은 가능해요. 고용주가 월 1만 원 정도 보험료 내면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어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선택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안 돼요.

5.3.제공기관으로 전환 고려

장기 고용 계획이라면 제공기관을 통한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용자는 조금 더 비용을 내지만,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6.가사근로자법 개정 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가사근로자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전체 가사근로자 중 0.4%만 보호받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6.1.주요 개정 논의 사항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고용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기관 확대: 현재 50곳에 불과한 인증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적용 제외 조항 축소: 휴게, 휴일, 연차 같은 기본 권리는 가사근로자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2025년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가사노동의 특수성과 이용자 부담 증가 우려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6.2.해외 사례 비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4대 보험,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이 모두 보장돼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시장 안착과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사근로자 권리 보호와 시장 안착, 둘 다 중요한 숙제예요."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 인증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만 가능해요. 개인 고용 방식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라서 4대 보험 의무가 없어요.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에도 개인 고용은 보호 안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이 유지돼서 개인 고용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인증기관 소속만 일부 보호받아요.
가사근로자 최저임금은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맺은 가사근로자만 적용돼요. 개인이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도 적용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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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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