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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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기간 급여

가족 아플 때 회사 안 그만두고 쉴 수 있는 방법, 신청 조건과 급여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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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돌봄 위해 연간 최대 90일 휴직 가능
  •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 필요 시 신청,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60일 유급(월 최대 250만원), 나머지 30일 무급

부모님이 아프셔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사직하지 않고 가족을 돌볼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셨죠. 있어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90일까지 회사를 쉬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1.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A씨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3개월 병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요. A씨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서 90일 쉴 수 있어요.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해당 안 되고, 직계가족과 배우자 부모만 가능해요.

2.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분할 사용도 돼요. 한 번에 90일 쓰거나, 30일씩 3번 나눠 쓸 수 있죠.

다시 말해 A씨가 어머니 수술 후 30일 휴직했다가 복직하고, 나중에 재활 치료 때 30일 더 쓸 수 있어요. 남은 30일은 내년에 써도 되고요. 육아휴직과는 별개라서 중복 신청도 가능해요.

3.가족돌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의2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받아요. 월 최대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돼요. 나머지 30일은 무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A씨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6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월 250만원 상한이니까 실제로는 60일간 약 500만원(월 250만원×2개월)을 받는 거죠. 나머지 30일은 급여 없이 휴직해요.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고용보험 가입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휴직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 있으니까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회사 상황과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누구를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해당 안 돼요.
가족돌봄휴직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가능해서 30일+30일+30일처럼 나눠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최대 60일까지 월 최대 250만원 급여를 받아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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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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