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프셔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사직하지 않고 가족을 돌볼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셨죠. 있어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90일까지 회사를 쉬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1.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A씨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3개월 병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요. A씨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서 90일 쉴 수 있어요.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해당 안 되고, 직계가족과 배우자 부모만 가능해요.
2.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분할 사용도 돼요. 한 번에 90일 쓰거나, 30일씩 3번 나눠 쓸 수 있죠.
다시 말해 A씨가 어머니 수술 후 30일 휴직했다가 복직하고, 나중에 재활 치료 때 30일 더 쓸 수 있어요. 남은 30일은 내년에 써도 되고요. 육아휴직과는 별개라서 중복 신청도 가능해요.
3.가족돌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의2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받아요. 월 최대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돼요. 나머지 30일은 무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A씨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6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월 250만원 상한이니까 실제로는 60일간 약 500만원(월 250만원×2개월)을 받는 거죠. 나머지 30일은 급여 없이 휴직해요.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고용보험 가입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휴직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 있으니까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회사 상황과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5.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보험법 - 가족돌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