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식당이나 카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죠. 한 달 이상 장기 휴업을 하는 동안 배달기사를 쓰지 않는데도 산재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휴업 중에도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유지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지,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는 게 아니에요. 배달기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도 유지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배달기사가 "휴직"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이 "우리 가게 한 달 쉬니까 넌 잠깐 집에 있어"라고 했다면, 고용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산재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요.
2.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 기간에도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해요. 다만 실제로 배달기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총액이 0원이라면 보험료도 0원이 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신고를 하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휴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업 정지 명령서, 감염병 확산 공문 등)를 제출하면 돼요.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산금)가 붙어요. 또한 산재보험을 임의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배달기사가 사고를 당하면 사업주가 모든 산재 보상금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3.배달기사가 모두 퇴사했다면 어떡하죠
만약 휴업하면서 배달기사들과 고용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면(퇴사 처리), 그때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영업하면 다시 나와"라는 식으로 약속했다면 이건 휴직이지 퇴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은 유지해야 해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휴업 사실, 고용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설명하면 보험료 납부 여부를 안내해 줘요.
배달기사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휴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근로자 보호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