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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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두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고용보험도 두 곳 다 가입됐어요. 이게 법 위반일까요? 이중취득 제한 규정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두 직장에서 동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이중취득 제한 없음
  •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

본업에서 주 40시간 일하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두 곳 다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됐어요. 이거 문제 되는 걸까요?

1.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중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각각 고용보험 가입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돼요.

과거에는 이중 가입이 안 됐는데 2012년부터 허용됐어요. N잡러, 투잡족이 늘면서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단,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좀 달라요. 두 직장 임금을 합산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2.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두 직장에 다니다가 한 곳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된 사업장 판단: 임금이 더 많은 곳이 주된 사업장이에요. 예를 들어 A사 월급 300만원, B사 월급 100만원이면 A사가 주된 사업장이에요.

수급자격: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B사만 그만두고 A사는 계속 다니면 실업 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못 받아요.

급여액 산정: A사에서 받던 임금만 기준으로 계산해요. B사 임금은 합산 안 돼요.

두 직장 모두 그만뒀다면? 주된 사업장(A사)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3.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각 사업장에서 각각의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임금의 0.9%)를 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 A사에서 300만원이면 27,000원, B사에서 100만원이면 9,000원이에요.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요.

결과적으로 두 직장 다 보험료를 내지만,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만 받는 거예요. 손해처럼 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계속 쌓여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두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되면 위법인가요?
아니요, 위법이 아니에요. 두 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실업급여는 두 직장 임금 합쳐서 받나요?
아니요. 주된 사업장(임금 많은 곳) 기준으로 산정돼요. 두 직장 합산은 안 돼요.
두 직장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다른 직장은 계속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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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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