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4개월 받았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했어요. 남은 2개월치 구직급여는 못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60일 받고 취업했어요. 남은 일수는 120일이에요. 이 중 50%인 60일분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목적은 빨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구직급여 다 받을 때까지 놀까?"보다 "빨리 취업하면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취업하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2.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재취업자가 받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았을 것: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해요. 180일 중 100일 받고 취업하면 80일만 남았으니 대상이 안 돼요.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3개월 만에 그만두면 못 받아요.
고용보험 가입: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나 자영업은 안 돼요.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재취업: 실업신고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난 뒤 취업해야 해요.
3.신청 방법과 시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왜 12개월 후냐고요? 12개월 이상 일했다는 걸 확인해야 하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예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취업일로부터 24개월 이내예요. 12개월 근무 후 신청 안 하고 계속 일하다가 18개월 됐을 때 신청해도 돼요. 단, 24개월 넘으면 소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