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1.구직급여 상속 가능 여부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반 재산처럼 상속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사망 당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까지만 지급돼요. "아버지가 90일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30일치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60일치는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망 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지만 첫 실업인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만 해놨다면 유족이 받을 권리가 생겨요.
2.미지급 구직급여 수령 순서
유족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1순위예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자녀가 없으면 부모, 부모가 없으면 손자녀, 손자녀가 없으면 조부모 순이에요.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자녀가 3명이라면 남은 구직급여를 3등분해서 받아요." 순위가 앞선 사람이 없을 때만 다음 순위가 받을 수 있어요.
유족 간 다툼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퇴직금 미지급과 달리 법정 상속 순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순서를 따라요.
3.구직급여 상속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고용센터에 가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방문해야 해요.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야 해요.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예요. "딸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심사 후 미지급 구직급여가 확인되면 유족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문제가 없으면 일괄 지급돼요.
4.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