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현장반장이 일당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요. 현장반장을 못 찾으면 일당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1.건설 일용직도 임금 청구권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하루만 일했어도 일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원청 건설사나 도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에서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거든요.
2.원청 건설사에 직접 청구 가능
현장반장이 잠적했다면 원청 건설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하면 돼요. 도급인(원청 건설사)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거든요.
먼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진정서에 현장 주소, 공사명, 원청 건설사명, 근무 기간, 체불 금액을 적으면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실제 근무 사실만 입증하면 돼요. 현장 출입 기록, 동료 근로자 증언, 현장반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작업 사진 등이 모두 증거가 돼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이걸로 원청 건설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3.임금채권 우선 변제권
건설현장 근로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사가 파산해도 은행 대출금보다 근로자 임금을 먼저 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법원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현장반장을 찾지 못해도 공사 대금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할 때 체불임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