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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리 기준

건물에 공중화장실 만들려는데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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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여성 대변기는 남성 대소변기 합계의 1배 이상 설치해야 해요
  • 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와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필수예요
  • 4-9월은 주 3회, 10-3월은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해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녀 화장실 비율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던데 어떤 걸 지켜야 하나요?

1.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정해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법이에요.

가장 기본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남녀공용은 안 되고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 해요.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남성 화장실에 소변기 5개, 대변기 3개 있으면 총 8개죠. 여성 대변기는 최소 8개 이상 설치해야 해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은 기준이 더 높아요. 공연장, 야외극장, 공원 같은 곳은 여성 대변기를 남성 대·소변기 합계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해요. 여성이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도 꼭 설치해야 해요.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칸이 필요하고, 손잡이나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도 갖춰야 해요.

2.필수 설치 시설

법에서 정한 필수 설치 시설들이 있어요.

비상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해요.

대변기 칸막이는 설치 기준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해야 하고, 출입문 하단은 10cm 이상 20cm 이하로 띄워야 해요. 칸막이 하단은 5mm 이하, 칸막이 상단은 3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이건 환기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도 설치해야 해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낮은 높이로 만드는 거죠.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는 특정 시설에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도로 휴게시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에는 남성·여성 화장실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해요.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아빠들이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안 갖추면 법 위반이 되니까 설계할 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3.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관리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리인을 두어야 해요. 관리인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점검하는 거죠. 관리인 연락처는 화장실 입구에 게시해야 해요. 이용자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해요.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많이 생기니까 더 자주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은 화장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해야 해요. 악취 발산과 해충 발생·번식을 막기 위한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정기점검을 해요. 필요하면 수시점검도 하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관리 기준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관리하세요.

4.장애인 접근성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기준은 더 엄격해요.

출입구 폭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해요. 보통 90cm 이상이에요.

내부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죠.

손잡이는 변기 양옆에 설치해야 해요. 일어나고 앉을 때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상벨은 바닥에서 낮은 위치에 설치해요. 넘어졌을 때 손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거죠.

세면대 높이도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낮춰야 해요. 세면대 하부 공간도 확보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이런 기준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두 법을 함께 확인하면 정확해요.

5.공중화장실 종류별 특성

공중화장실은 설치 위치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요.

독립 공중화장실은 건물과 따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에요. 공원이나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죠. 24시간 개방해야 하고, 외부에서 잠글 수 없어야 해요. 안전을 위해 CCTV나 비상벨 설치가 필수예요.

건물 부속 공중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백화점, 병원, 역 같은 곳에 있죠. 건물 이용 시간에 맞춰 개방하면 돼요.

이동식 화장실은 임시로 설치하는 화장실이에요. 축제나 공사현장에서 쓰는 거죠. 정화조 관리와 위생 유지가 중요해요.

종류마다 관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해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줘요.

6.공중화장실 설치 신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만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건물 부속 공중화장실은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에 포함돼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화장실 설치 계획도 함께 제출하는 거죠.

신고할 때는 설치 위치, 면적, 변기 개수, 관리 계획 같은 걸 제출해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 가면 신고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실하게 관리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공공건축물 접근성 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더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요.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수용인원 500명 건물은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1천명 미만은 남녀 동일하게 여성 대변기 수가 남성 대소변기 합계의 1배 이상이면 돼요. 1천명 이상일 때만 1.5배로 늘어나요.
관리인을 꼭 두어야 하나요?
네, 필수예요. 관리인 연락처를 화장실 입구에 게시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관리인 없으면 법 위반이에요.
영유아 기저귀교환대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남성·여성 화장실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해요. 도로 휴게시설, 철도역, 공항, 병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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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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