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주소가 3년 동안 5번이나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주소로 등기하려면 중간 주소를 거쳐서 5번 다 해야 하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1.현재 주소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 주소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어요. 과거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법은 중간 과정을 다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예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같은 권리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하는 거죠.
주소가 A → B → C → D → E로 5번 바뀌었다면, A에서 E로 바로 변경 등기하면 돼요. B, C, D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만 등기하면 되는 거죠.
2.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회사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이라면 주민등록표초본을 준비하면 돼요.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서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서
비용은 등기 1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교육세 포함)과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서면등기 시)이에요.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면 수수료가 1,000원으로 줄어들어요. 총 만원 안팎이면 충분해요.
3.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등기신청" 메뉴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택하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변경 전 주소"란에는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제일 처음 주소)를 쓰고, "변경 후 주소"란에는 현재 실제 주소(마지막 주소)를 쓰면 돼요. 중간 주소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첨부서류로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스캔해서 올리면 돼요. 이 서류에 중간 주소 변동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보통 1-2일 안에 등기가 완료돼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주소가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자 주소가 최신 주소로 바뀌어 있으면 성공이에요.
4.출처
- 부동산등기법 - 법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