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계약서 쓰고 1년 더 일하는 건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가 헷갈리시죠.
1.기간제근로자, 정확히 뭐예요
기간제근로자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1년 계약직", "6개월 계약직"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요.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2.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면 그날부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돼요. 회사가 별도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했다고 볼게요. 2025년 1월 1일에 계약 연장해서 또 1년 근무했어요. 그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정규직이 돼요. 회사가 "또 1년 계약하자"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예요.
단, 회사가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2년 계약 만료 후 한 달 쉬게 하고 다시 채용하는 식이죠.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고 인정되면 2년 계산에 포함시켜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3.예외적으로 2년 넘어도 계약직 가능한 경우
모든 직종이 2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업무나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해요.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 업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해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도 2년 제한이 없어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전문직 프로젝트처럼 특정 사업의 완성이나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돼요. IT 개발 프로젝트가 3년 걸린다면 3년 계약도 가능한 거죠.
4.무기계약 전환 요구할 수 있나요
이미 2년을 넘겨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에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이거든요.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기간제근로자 보호 위반 진정을 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려요.
근로계약서를 잘 챙겨두세요. 첫 계약일, 연장 계약일, 실제 근무일이 모두 기록된 서류가 증거가 돼요.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5.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기간제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