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허가받고 부담금 내고 착공신고까지 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1.농지전용허가가 먼저예요
농지를 농사 말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세우거나 하는 모든 게 농지전용이에요.
허가 없이 땅을 바꾸면 불법전용이 되고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무허가로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2.부담금 납부 후 착공신고 필수예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돼요. 허가받은 후 각종 부담금(지방세,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착공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데요. 필요하면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도 해야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 관련 신고도 필요해요. 이 모든 절차를 마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3.변경사항 있으면 변경허가 받으세요
농지전용허가받은 면적이나 경계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용도를 바꾸거나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바꾸면 허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작은 변경이라도 먼저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4.불법전용 처벌이 강력해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토지가액이 크면 벌금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도 불법전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절대 무허가로 공사하면 안 돼요.
5.절차 꼭 지켜서 안전하게 하세요
농지전용은 허가 → 부담금 납부 → 착공신고 → 공사 시작 순서로 진행돼요. 각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6.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농지전용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농지전용허가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