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사는 안 짓고 싶어서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1.농지보전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농지를 농사 짓지 않는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돈이에요. 농지는 식량 생산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체 농지를 조성하거나 농업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부담금을 받는 거예요.
농지법 제38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반드시 내야 해요.
2.농지보전부담금 요율
간단히 말해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농업진흥지역은 30%, 비농업진흥지역은 20%예요.
농업진흥지역: 개별공시지가 × 30% 비농업진흥지역: 개별공시지가 × 20%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이 높아서 보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부담금 요율이 높아요. 비농업진흥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요율이 낮고요.
2.1.2024년 요율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비농업진흥지역 부담금 요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됐어요. 이 조치로 연간 약 3,540억 원의 부담금 경감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 비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정부가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을 낮춘 거예요.
3.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예시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인 농지 300㎡를 전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00,000원 × 300㎡ × 30% = 9,000,000원
비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00,000원 × 300㎡ × 20% = 6,000,000원
같은 농지라도 지역 지정에 따라 300만 원 차이가 나요. 내 농지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농지공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4.부담금 상한액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정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당 5만 원까지만 부담금을 내면 돼요.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200,000원/㎡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면, 계산상으로는 200,000원 × 30% = 60,000원/㎡가 나와요. 하지만 상한액이 50,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0원/㎡만 부담하면 돼요.
5.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면제
모든 농지전용에 부담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농지법 시행령에서 감면이나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면제 대상: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축사, 창고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감면 대상: 농촌 관광휴양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시설 등
간단히 말해 농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쓰거나 공공 목적이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6.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돼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예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7.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공간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