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기로 계약했어요. 계약서만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도 해야 한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헷갈리시죠. 꼭 해야 하는 절차니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1.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이란
농지이용정보는 농지대장에 기록되는 정보예요.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경작하는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농지를 임대하거나 빌리면 이 정보가 바뀌잖아요.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경작자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럴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농지법에서 정한 의무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종료했을 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2.농지 임대차 계약시 신청 의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신청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60일 이내에 변경 또는 종료 신청을 해야 해요.
예를 들면, A씨가 B씨에게 농지를 3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씨나 B씨가 관할 시청에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3.변경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변경신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농지 위치, 임대 기간, 임대료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요.
신청 기한
계약 체결일, 변경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정부24나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주민등록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4.미신고시 과태료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허위로 신고하면 더 무거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과태료는 법적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예요. 단순히 깜빡 잊었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에는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농지 관련 보조금이나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대장 정보가 정확해야 해요. 정보가 잘못됐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제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5.농지대장 확인과 정정
신청 후에는 농지대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농지대장 발급을 받아서 임대차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하면 돼요.
만약 정보가 잘못 기재됐으면 다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다르게 등록됐거나, 기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 바로 수정 요청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지대장 정보가 정확해야 해요. 농지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등록돼 있어야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6.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관련 정책
- 정부24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농지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