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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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소명기회 없이 해고

단체협약에 소명기회 규정이 있는데 안 주고 해고했다면 유효할까요? 절차 위반 해고의 효력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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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단체협약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무효예요.
  • 징계절차 위반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요. 절차적 정당성도 꼭 필요해요.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전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절차를 건너뛴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1.단체협약 소명기회 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요구해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 전 소명기회를 주도록 정했다면, 이건 근로계약의 일부가 돼요.

소명기회란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기 전에 해명하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해요.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 들었나요?", "반박할 기회가 있었나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단체협약에 소명기회 규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해고했다면, 아무리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는 거죠.

2.소명기회 없이 해고한 경우 효력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무효예요.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해요.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라는 게 확립된 원칙이에요.

해고 통보 후에 소명기회를 준 건 의미가 없어요. 소명기회는 징계 결정 전에 줘야 해요.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말해보세요" 하는 건 소명기회가 아니에요.

회사가 "긴급한 상황이었다", "중대한 비위여서 당장 내보내야 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3.징계해고 소명기회 필수 절차

소명기회는 이렇게 진행돼요. 회사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업무태만"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경 고객 민원 처리 지연"처럼 명확해야 해요.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대면으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보통 7일 이상 기간을 줘요. 근로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소명 내용을 검토해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해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절차를 거쳤다는 게 중요해요. 해고 예고와 별개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 규정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해요. 위반하면 해고는 무효예요.
소명기회는 언제 줘야 하나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줘야 해요. 해고 통보 후에 소명기회를 준 건 무의미해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나오면 회사는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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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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