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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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대상 자격 요건 2026

임원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파트타이머, 외국인, 하청 근로자까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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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인 임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대지급금 대상이 돼요.
  • 파트타이머, 외국인근로자, 하청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모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저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파트타임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인데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만 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다 대지급금 대상이랍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쉬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예요.

1.1.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등기임원은 상법상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어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지,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 A회사의 등기이사 B씨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요.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64681)도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어요.

1.2.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받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C씨는 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 업무만 했어요.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관한 결정권도 없었어요. 월급도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월급날에 받았고요.

이런 경우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요. C씨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따라서 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1.3.비등기임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비등기임원(부장, 이사 등의 직함을 가졌지만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도 실질을 봐요.

직함은 '이사'지만 실제로는 팀장급 업무를 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반 직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직함은 '부장'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업무의 종속성, 임금의 성격, 복무 규율의 적용 여부 등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차를 쓸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2.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은

2.1.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해왔어요.

D씨는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인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계속 공장에서 일했고, 회사가 망해서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D씨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1월부터는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퇴거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 11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체류라도 통보 의무가 면제돼요. 안심하고 신고하고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랍니다.

2.2.현장실습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산업체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예요. 학교에서 파견된 실습생이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E 학생은 특성화고 3학년으로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회사에서 제조 라인에 투입되어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고, 월 150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서 2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E 학생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습생이라는 명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3.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도 받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하든, 하루 4시간만 일하든, 고용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예요.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F씨는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이머예요. 월급은 8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편의점이 폐업하면서 사장이 연락이 안 돼요. 2개월치 월급 160만원을 못 받았어요. F씨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대지급금 적용 기간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최대 3개월분 임금만 보장됐는데, 2026년부터는 최대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가 더 강화된 거랍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차별받는 거 전혀 없어요. 상한액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지 본인이 실제로 받기로 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뿐이에요.

4.원청회사 도산시 하청 근로자는

하청 근로자는 본인이 고용된 하청 회사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받아요.

원청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하청 근로자가 바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청 회사가 멀쩡하면 하청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해요.

G씨는 H건설의 하청업체인 I전기공사에 고용되어 일했어요. H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I전기공사는 아직 영업 중이에요. 이 경우 G씨는 I전기공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하고, I전기공사가 못 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4.1.하청 회사도 망한 경우

하청 회사도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청 회사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돼요.

J씨는 K하청업체에 고용되어 L원청 현장에서 일했어요. L원청이 파산하면서 K하청도 연쇄 도산했어요. J씨는 K하청업체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파산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4.2.건설업 특례 규정

건설업에는 특례가 있어요. 하청업체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위 수급인(하청의 상위 업체)이 사업을 6개월 이상 했다면 그 상위 수급인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M씨는 N하청업체 소속인데, N하청이 공사 중간에 잠적해서 6개월 넘게 사업을 안 했어요. 이 경우 N하청의 상위 수급인인 O중간업체나 P원청 건설사를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원청의 연대책임이 강화됐어요. 하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을 원청 및 상위 하청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회수 절차도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강화됐어요. 하청 근로자 보호가 더 강화된 거랍니다.

5.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근로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와 상관없어요.

일부 예외는 있어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건설업은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요. 건설업은 아무리 영세해도, 상시근로자가 1명이어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고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Q씨는 직원 3명인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했어요. 사장 포함해서 4명이 전부인 회사였어요.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못 받았는데, Q씨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요.

제조업, 운수업,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라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다른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지급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6.대지급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정리

핵심은 '근로자성'이에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가? 무보수 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OK예요.

둘째,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OK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복무 규율을 따랐다면 종속성이 인정돼요.

셋째,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했는가?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 형태는 관계없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자예요.

국적도 관계없어요. 한국인, 외국인, 합법 체류, 불법 체류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도 관계없어요. 대기업이든 영세 사업장이든, 근로자라면 대지급금 대상이에요.

결국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면 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보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등기임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임원은 보통 안 돼요. 하지만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알바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파트타이머나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지급금 대상이 돼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대지급금 받나요?
네, 받아요.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이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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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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