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런 막막한 상황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줘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는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도는 똑같은데 명칭만 바뀐 거랍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대지급금이 뭔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체불임금 대지급금 체당금이란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주면, 나라에서 대신 줘요. 나중에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국가가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회사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급해주는 거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 적용 범위도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일부 받을 수 있게 확대됐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2.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대지급금은 크게 3가지 경우에 지급돼요.
첫 번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회사가 망하긴 했는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이 회사 살릴 수 있겠다" 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예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경우죠. 회생과 달리 파산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회사 재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법인을 없애는 거예요.
B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조사해보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선고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퇴직 근로자들이 못 받은 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예요. 이게 바로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가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안 했어도, 사실상 망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C 회사 사장이 야반도주했어요. 회사 문을 닫았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3개월째 안 줬어요. 이런 경우 법원 절차 없이도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인정받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3.대지급금 종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은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3.1.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돼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에요. 물론 상한액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 다른데,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D씨가 회사에서 5년 일하다가 회사가 파산해서 퇴직했어요. 마지막 3개월 월급 900만원(월 300만원)과 퇴직금 1,500만원을 못 받았어요. 총 2,400만원인데, 상한액이 2,100만원이라서 D씨는 2,100만원을 받게 돼요. 나머지 300만원은 나중에 회사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7일 이내에 지급해줘요. 빠르죠?
3.2.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체불임금이 명확히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급 요건은 2가지예요. 법원 판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 결정 등이 있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경우예요.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보다 낮아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금은 제외되고 임금만 최대 1,000만원까지예요.
E씨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어요. 회사는 안 망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요. E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E씨는 재직 중이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요. 도산대지급금보다는 좀 걸리지만 그래도 2주면 받을 수 있어요.
3.3.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정리
지급 대상이 달라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만,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도 가능해요.
지급 요건도 달라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이나 확인서만 있으면 돼요.
상한액도 차이가 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 1,000만원·퇴직자 1,400만원이에요.
처리 기간은 도산대지급금 7일, 간이대지급금 14일이에요.
4.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과 대지급금 재원
4.1.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요. 크기 상관없이 근로자가 있으면 다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돼요. 공무원들 월급은 나라에서 확실히 주니까 체불 걱정이 없잖아요. 또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도 제외돼요.
예를 들어 일반 식당, 공장, 학원, 병원 등 민간 사업장은 다 적용 대상이에요. 심지어 직원 1명만 고용한 영세 사업장도 해당돼요.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자체 사업은 제외예요.
4.2.대지급금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와요.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첫 번째, 사업주의 부담금이에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내야 해요. **2026년부터는 0.09%**예요. 2025년까지는 0.06%였는데, 기금 재정이 악화되어서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 직원 10명 두고 월급 총액이 3,000만원인 회사는 매달 3,000만원 × 0.09% = 27,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해요.
두 번째, 사업주의 변제금이에요. 나라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에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회수한 돈이에요. 파산 절차에서 회사 자산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차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에요. 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빌려주기도 하고, 기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재원이 돼요.
네 번째, 그 밖의 수입금이에요. 기부금이나 다른 수입이 있으면 기금에 포함돼요.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이에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에요.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2026년부터 부담금을 0.06%에서 0.09%로 올린 거랍니다.
5.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 보장제도 - 법제처
- 정부24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