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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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시세상승 계약금 배액배상 거절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가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계약금 배액배상은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행착수 후에는 거절 가능해요
  •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나 잔금 준비를 시작하면 이행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거절 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숨 돌렸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받아들여야 할까요?

1.계약금 배액배상, 정확히 뭔가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쪽 다 마음이 바뀌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예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이행착수란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말해요. 단순히 준비만 하는 건 해당 안 돼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을 받았다면 이행착수로 봐요.

2.이행착수 전과 후, 대응이 달라져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제안했을 때, 매수인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행착수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잔금 대출을 실행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는 이미 계약 이행을 시작했으니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매도인은 원래 계약대로 집을 넘겨야 해요. 만약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계약 이행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계약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봤으니까요.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 해제 시점의 시세와 계약금액의 차이로 계산해요.

3.매도인의 배액배상 제안, 거절할 수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 이행착수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잔금 대출을 받았거나,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이행착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절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안전해요.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계약금 배액배상 제안을 거절하며, 원래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적으세요.

만약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시세 차익이 크다면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권리를 지키는 게 유리해요.

참고로 매도인이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예요.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4.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배액배상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잔금 준비를 시작하면 이행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매도인이 배액배상 제안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어요. 이행착수 후라면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배액배상 시 세금은 누가 내나요?
매도인이 22%를 원천징수해서 세금 신고해야 해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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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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