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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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친구명의 가능여부 2026

부동산 매수 후 친구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2026년 기준 법률과 처벌까지 알아봐요.

💡

3줄 요약

  •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무효입니다.
  • 명의신탁약정 시 과징금 최대 15%, 이행강제금 최대 20%,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내 이름 말고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주세요' 하면 되는 걸까요? 세금 때문에, 재산 숨기려고, 여러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돼요.

1.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실제 돈 낸 사람(실소유자)과 등기부에 적힌 사람(명의자)이 다른 거예요. A가 돈 내고 집 샀는데 B 이름으로 등기하는 식이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1995년부터 시행된 법인데,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서예요.

2.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정확히 뭐예요?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등기명의신탁: 실소유자 A가 매도인 C와 계약하고 돈 내는데, 등기만 B 명의로 하는 경우예요. 계약서에는 A 이름이 나와요.

계약명의신탁: 처음부터 B가 C와 계약하고, A가 뒤에서 돈만 대는 경우예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둘 다 불법이에요. 계약 형태만 다를 뿐 명의를 빌리는 건 똑같거든요.

3.명의신탁 불법 처벌 수위

명의신탁으로 등기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와요.

과징금: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10억짜리 아파트면 1억 5천만원이에요.

이행강제금: 과징금 내고도 실명등기로 안 고치면 추가로 최대 20%가 더 나와요. 10억짜리면 2억이죠.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전과자 될 수도 있어요.

등기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나중에 명의자(친구)가 '내 거야' 하면서 팔아버려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4.명의신탁 예외적 허용 경우

모든 명의신탁이 불법인 건 아니에요.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다면 괜찮아요. 종중 재산을 종중 명의로, 종교단체 산하 조직 재산을 그 조직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런 경우에도 탈세 목적이면 불법이에요. '세금 아끼려고 배우자 명의 했어요'는 안 통해요.

5.올바른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주고 집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 신청은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명의신탁으로 절세하려다가 과징금 물고 전과자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게 훨씬 나아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등기하면 과징금 얼마인가요?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최대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는 것도 명의신탁인가요?
배우자 명의 신탁은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종중 명의, 종교단체 산하 조직 명의도 마찬가지예요.
명의신탁 계약은 나중에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로 간주돼요.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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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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