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달라요. 분양받을 때 본 모델하우스는 고급스러운 마루였는데, 실제는 저렴한 재질이에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모델하우스와 실제 차이, 문제가 되나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건설사가 만든 견본 주택이에요. 실제 입주할 아파트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주택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기준은 분양계약서와 설계도서예요. 모델하우스는 참고 자료일 뿐이죠.
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본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건설사가 특정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다르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차이
모든 차이가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의 차이여야 해요.
상황을 보면, A씨는 모델하우스에서 본 원목 마루가 계약서에 '강화마루'로 표기된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일반 강화마루가 시공됐고, 계약서대로여서 청구가 어려웠죠. B씨는 계약서에 '원목 마루'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실제는 강화마루여서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바닥재 종류, 창호 재질, 마감재 등급처럼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차이가 손해배상 대상이에요. 벽지 색상이나 조명 디자인 같은 사소한 차이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창틀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을 PVC로 바꾼다든지, 이중창을 단창으로 시공했다면 중요한 차이로 볼 수 있어요.
3.손해배상 청구 절차
먼저 건설사에 하자보수나 교체를 요청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법적 증거가 남아요.
건설사가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모델하우스 사진, 분양계약서, 설계도서, 실제 시공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해요.
다시 말해,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델하우스 방문 시 중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입주 - 법제처
- 주택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