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새 계약 안 쓰고 그냥 계속 사시나요? 그럼 '묵시적갱신'이라는 상태예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내야 해요.
1.묵시적갱신, 정확히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제도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집주인이 이의 제기 안 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년 계약 끝났는데 아무도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 또는 "새 계약 쓰자"고 안 하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 특약 같은 조건이 다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갱신의 특징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 계약은 2년이었지만, 묵시적갱신되면 기간 제한 없어요. 대신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2.묵시적갱신 월세, 몇 달치 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되면 기존 계약과 똑같이 월세 내야 해요. 월 50만 원이었으면 계속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계약 끝났으니까 안 내도 되겠지" 생각하시면 큰일나요.
임차인이 "이제 나갈게요" 해지 통보했을 때요?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돼요. 이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통보하자마자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예요.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 계약이었어요. 2026년 1월이 지났는데 새 계약 안 쓰고 그냥 살았어요. 2026년 6월에 "7월에 나갈게요" 통보했어요. 그럼 9월까지 월세 내고 9월 말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 해지 통보하고 월세 안 내면 연체가 돼요.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심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2기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쓸 수 있거든요.
3.묵시적갱신, 몇 년이에요
묵시적갱신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때까지 계속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살 수 있어요.
단 집주인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살려고 하거나, 재건축하려고 하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심하게 위반한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사유 없이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못 내보내요.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이게 기존 2년 계약이랑 다른 점이에요. 2년 계약은 중간에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 받거나 위약금 내야 하는데, 묵시적갱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B씨는 묵시적갱신으로 3년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이사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집주인한테 "3개월 후에 나갈게요" 통보하고, 3개월간 월세 내고 나가면 돼요. 집주인이 "안 돼, 계속 살아야 해" 할 수 없어요.
4.묵시적갱신 해지 통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게 좋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확실해요.
통보 내용에는 "언제부터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써야 해요. "3개월 후 나갈게요"보다는 "2026년 9월 30일자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가 더 명확해요.
해지 통보한 날부터 3개월 계산해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통보했으면 9월 1일에 계약 종료예요. 6월 15일에 통보했으면 9월 15일이고요. 월세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