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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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회사에서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계속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해요.

💡

3줄 요약

  •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계속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
  • 근로자 귀책사유, 경영상 필요성 등 객관적 사실 기반
  • 법원 판례로 구체적 기준 형성,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판단

"당신 해고야" 통보받았어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정당한 이유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1.정당한 이유, 법은 이렇게 정의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핵심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회사랑 근로자가 계속 함께 일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나 개인적 감정으로는 해고 못 해요.

2.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판례를 종합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 귀책사유: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단,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해요. 단순 실수는 안 돼요.

경영상 필요성: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해고가 불가피한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해요.

비례성: 잘못의 경중과 해고라는 조치가 균형이 맞는가? 작은 실수로 바로 해고는 과해요. 경고, 감봉 같은 가벼운 징계가 먼저예요.

절차 준수: 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서면 통지, 소명 기회 제공, 노조 협의 같은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횡령, 폭행, 업무 기밀 누설 같은 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지각 몇 번, 업무 실수 1회 같은 건 정당한 이유가 안 돼요.

3.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회사에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해요. 근로자가 "이유 없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런 이유로 해고했고 이건 정당하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해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 중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돼요. 그럼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실수로 회사에 손해 끼쳤는데 해고 정당한가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안 돼요. 경고, 감봉 같은 가벼운 징계가 먼저예요.
경영난이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노조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정당한 이유는 누가 판단하나요?
1차는 노동위원회, 불복 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해요. 판례가 축적돼 구체적 기준이 형성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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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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