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해고야" 통보받았어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정당한 이유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1.정당한 이유, 법은 이렇게 정의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핵심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회사랑 근로자가 계속 함께 일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나 개인적 감정으로는 해고 못 해요.
2.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판례를 종합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 귀책사유: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단,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해요. 단순 실수는 안 돼요.
경영상 필요성: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해고가 불가피한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해요.
비례성: 잘못의 경중과 해고라는 조치가 균형이 맞는가? 작은 실수로 바로 해고는 과해요. 경고, 감봉 같은 가벼운 징계가 먼저예요.
절차 준수: 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서면 통지, 소명 기회 제공, 노조 협의 같은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횡령, 폭행, 업무 기밀 누설 같은 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지각 몇 번, 업무 실수 1회 같은 건 정당한 이유가 안 돼요.
3.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회사에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해요. 근로자가 "이유 없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런 이유로 해고했고 이건 정당하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해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 중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돼요. 그럼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