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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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허위 손해배상 청구 2026

분양광고에서 전철역이 생긴다고 했는데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분양광고 내용이 거짓이면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허위 기재시 책임 물을 수 있음
  •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음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광고 내용이 거짓이었어요. 전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계획조차 없었다면 정말 화나시죠. 이럴 땐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1.분양광고 허위 표시 책임

아파트 분양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에 따라 작성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내용은 분양계약의 일부로 봐요. 여기에 거짓 정보가 있다면 사업주체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전철역 신설, 학교 개교, 대형마트 입점 같은 호재성 정보가 거짓이면 허위광고가 되는 거죠.

다만 "예정"이나 "계획" 같은 표현이 있고, 실제로 그 시점에는 계획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된 건지가 중요해요.

2.손해배상 청구 방법

분양광고가 허위였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

허위광고로 계약했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 정한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계약은 유지하되, 허위광고로 인해 입은 손해만 배상받는 방법도 있어요. 전철역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면, 그 차액을 손해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허위광고 내용과 실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전철역 미개통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걸 증명해야 하죠.

3.손해배상 청구 절차

먼저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허위광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소송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홍보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요. 허위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야 유리해요. 실제 손해액도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 비교로 입증해야 하고요.

승소하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을 고려해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4.허위광고 예방법

분양 계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전철역, 학교, 상업시설 같은 호재성 정보는 "예정"인지 "확정"인지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사실 여부를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같은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분양 현장에서 상담사가 말하는 내용만 믿지 말고, 서면으로 확인된 정보만 신뢰하세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 전까지 주변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 좋아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 사업주체에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카탈로그 내용도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내용이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단순 홍보 자료는 구속력이 약하지만, 공고에 포함됐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전철역 미개통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차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중 뭐가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집값이 올랐다면 손해배상만 받고 계약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고, 떨어졌다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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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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