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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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매물 소유자 확인 방법

시골에 빈집 발견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소유자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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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빈집플랫폼(binzib.reb.or.kr)에서 소유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나와요
  • 2026년부터 지방세 납세정보로 빈집 소유자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시골에 마음에 드는 빈집을 발견했는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으신가요? 집은 오래 비어있는 것 같은데 연락처도 없고, 이웃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죠.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소유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면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빈집플랫폼과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소유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1.빈집플랫폼으로 소유자 정보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이나 매물을 검색하고 구매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빈집정보센터는 빈집의 위치, 동수, 규모, 건립연도, 부지면적, 빈집사진,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 등 매물 빈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빈집플랫폼에서는 지역별로 빈집을 검색할 수 있어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빈집 목록을 확인하면 매물로 나온 빈집의 경우 소유자 연락처까지 공개되어 있어요. 바로 전화해서 매매나 임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매물로 등록되지 않은 빈집은 소유자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지자체 빈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 연계가 확대되어서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1,000원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돼요.

등기부등본은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어 있어요. 갑구에는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으며,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어서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만약 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인이 대출을 받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경매나 압류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매입 전에 꼭 체크하세요.

3.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아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빈집의 경우 건물이 오래되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토지대장만 확인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건물 소유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발급 비용은 온라인 기준 1통당 1,000원 정도예요.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매매 협상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4.2026년 빈집 소유자 확인 제도 개선사항

2026년부터는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했어요. 이전에는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행정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하기로 했어요. 빈집 허브가 생기면 개인이 빈집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이 나서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농촌빈집은행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해요.

5.빈집 소유자 연락 시 주의사항

소유자를 찾았다면 정중하게 연락하세요.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려는 건 아니거든요. 소유자가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상속 문제로 매매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임대 의향이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좋아요.

가격 협상 전에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빈집은 오래 비어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붕, 벽, 기초 등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점검받고, 수리 비용을 감안해서 가격을 제시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게 안전해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빈집 소유자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빈집플랫폼에는 매물로 등록된 빈집의 소유자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어요. 매물이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주소만 확인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 기준 1,000원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 빈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재산세 납부자 정보로 소유자를 찾아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행정정보 연계가 확대되어서 더 쉬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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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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