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 방문했다가 근처에서 무너질 것 같은 빈집 봤어요. 지나갈 때마다 위험해 보이는데, 남의 집이라 그냥 지나쳐야 하나요? 아니에요. 신고할 수 있어요.
1.빈집 제3자 신고 가능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웃 주민, 지나가던 사람, 친척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정비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2.특정빈집 신고 대상 조건
아무 빈집이나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해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지붕 무너져 가는 집, 벽에 큰 균열 있는 집, 전기 배선 노출된 집 등이에요.
위생상 유해 우려: 쓰레기 쌓여있거나, 악취 나거나, 해충 서식지가 된 경우예요.
경관 훼손: 관리 안 돼서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예요. 페인트 다 벗겨지고 창문 깨진 채로 방치된 집 같은 거죠.
생활환경 보전 필요: 위 3가지는 아니어도 방치하기엔 부적절한 경우예요.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아이들이 들어가 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에요.
3.빈집 신고 방법
정부24 특정빈집 신고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죠.
직접 방문하려면 빈집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주택과로 가면 돼요.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빈집 위치(주소), 위험 상태 사진, 구체적인 위험 사항을 알려주면 조사가 빨라져요.
4.빈집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나와요.
조사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가요. 철거, 보수, 담장 설치 등을 요구하죠.
소유자가 명령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연락 안 되거나 주소 불명이면 지자체가 대집행할 수도 있어요.
5.빈집 소유자 의무사항
빈집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위험 요소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해요. 방치하다가 사고 나면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거든요.
특정빈집으로 지정되면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돼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6.빈집 신고 실제 사례
서울 은평구에서 주민이 신고한 40년 된 빈집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사례가 있어요. 신고 후 3개월 만에 처리됐어요.
경기도 한 마을에서는 붕괴 우려 빈집 5채가 한꺼번에 신고돼서 지자체가 일괄 철거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위험한 빈집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