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고 드디어 사용승인 신청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답답하시죠? 이사 날짜도 잡았고 짐도 싸놨는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사용승인 지연, 왜 생기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7일 내에 현장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해요. 하지만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거나 현장 검사 일정이 밀려 있으면 이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문제는 입주 준비를 다 해놓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법 제22조에서는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마련해 뒀어요.
2.임시사용승인이란
쉽게 말하면 최종 사용승인이 나오기 전에 잠깐 먼저 쓸 수 있게 해주는 임시 허가예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임시사용승인은 완공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사람이 살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3.임시사용승인 신청 방법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해요.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돼야 해요.
피난·방화 기준: 비상구나 소방시설 같은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설비 기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기본 설비가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3층 주택을 신축했는데 1층과 2층은 완공됐지만 3층 인테리어가 남았어요. B씨는 주택은 다 완공됐지만 마당 조경 공사가 남았고요. 이런 경우 둘 다 주거 공간 자체는 사용 가능하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4.임시사용승인 유효기간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로 유효해요. 이 기간 동안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 2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장도 가능해요.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처럼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5.주의사항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사용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임시로 쓰는 거니까 반드시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면 절대 안 돼요.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6.출처
- 건축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