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소식을 받았는데 '입주예정자'라는 말이 나오거나 '사전당첨자'라는 용어가 나와서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같은 사전청약인데 왜 부르는 이름이 다를까요?
1.사전청약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정확히 뭐예요?
사전청약은 아파트 조성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예요. 이때 당첨된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분양 주체에 따라 달라요.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자를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약자'라고 불러요. LH나 지방 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분양이에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자를 '사전당첨자'라고 불러요. 일반 건설회사가 주관하는 분양이죠.
상황을 보면, A씨는 LH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돼서 '입주예정자' 자격을 받았어요. B씨는 대형 건설사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돼서 '사전당첨자'가 됐고요.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지만 분양 주체가 달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2.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본청약을 다시 해야 해요.
사전청약은 본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예요.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본청약 공고가 나와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 같은 지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청약이 시작돼서 2026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본청약 때는 다시 한번 입주자격을 심사받고, 이때 통과해야만 최종 당첨자가 돼요. 사전청약 당첨은 예약이고, 본청약 당첨이 최종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계약금 납부 차이
본청약은 입주자 모집 시 청약금을 내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또 내야 해요. 하지만 사전청약은 조금 달라요.
사전청약에서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 대신 본청약 통과 후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게 돼요.
다시 말해, 사전청약 당첨자는 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우선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본청약에서 최종 당첨되면 그때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분양 - 법제처
- 청약홈 민간사전청약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