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산재로 허리 디스크 치료받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이럴 땐 다시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1.산재 재발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 종결 후 같은 부위나 같은 질병이 재발하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치유 판정: 산재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유" 판정을 받아요. 완치가 아니라 치료 종결이에요.
재발: 치유 후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가 다시 악화되거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예요.
핵심은 과거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느냐예요. 허리 디스크로 산재 받았는데 몇 년 후 다시 디스크가 악화됐다? 과거 부상과 관련이 있으면 재발로 인정돼요.
2.재발 인정 기준
과거 산재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같은 부위: 과거 왼쪽 무릎 인대 파열로 산재 받았는데 다시 왼쪽 무릎이 아픈 경우예요.
같은 질병: 과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받았는데 청력이 더 나빠진 경우예요.
의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서에서 과거 부상과 현재 증상이 관련 있다고 진단해야 해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재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년 전 손가락 절단 산재 받았는데 지금 허리가 아프다? 이건 재발이 아니에요.
3.재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재요양 신청서, 의사 소견서, 과거 산재 승인 자료예요. 의사 소견서에는 "과거 ○○년도 산재와 인과관계 있음"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요양급여가 재개돼요. 치료비, 휴업급여 모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불승인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