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정밀 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좀 달라졌어요. '이거 다시 허가받아야 하나? 신고만 해도 되나?' 고민되시죠.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중요한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1.변경허가 vs 변경신고, 뭐가 다른가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내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매번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변경허가는 관할 행정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반면 변경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죠.
핵심은 '경미한 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면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변경신고만 해도 돼요. 측량오차로 인한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면적 불변)이에요.
2.측량오차로 면적이 바뀐 경우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생긴 오차를 고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대충 재서 1,000㎡라고 했는데 정밀 측량해보니 1,020㎡ 나왔다? 이런 경우예요. 실제 땅 크기는 원래부터 1,020㎡였는데, 측량 기술이나 방법 차이로 숫자가 달라진 거죠.
이럴 땐 변경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다만 측량오차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측량성과도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냥 '재보니 달라요'라고만 하면 안 되고, 전문 측량업체의 공식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3.사업계획 변경해도 면적은 그대로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석처리계획 같은 사업계획이 바뀌어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신고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씨는 산지 2,000㎡를 전용허가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창고로 쓰기로 했어요. 면적은 여전히 2,000㎡예요. 이럴 땐 변경신고만 하면 돼요.
B씨는 산지 1,500㎡를 전용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1,800㎡가 더 필요해서 총 3,300㎡를 쓰려고 해요. 이건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고로는 안 돼요.
핵심은 면적이 바뀌냐 안 바뀌냐예요. 면적만 그대로면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도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4.변경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신고를 하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계를 표시해야 해요. 그 다음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면 돼요.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내면 돼요. 측량오차로 인한 변경이면 측량성과도, 사업계획 변경이면 변경된 사업계획서 같은 걸 내면 되고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직접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을 방문해도 되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서류를 업로드해도 돼요. 온라인이 훨씬 편하니까, 시스템 이용을 추천해요.
5.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받아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 정도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나중에 산지전용 기간이 끝나고 복구 확인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측량오차로 면적이 늘어났는데 신고 안 하고 그냥 쓰면, 무단 산지전용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쓰는 셈이 되니까요. 그러니 면적이나 사업계획이 바뀌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세요.
6.이런 경우는 변경허가가 필요해요
변경신고로 안 되고 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허가받았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용도가 크게 바뀐 거니까 변경허가가 필요해요. 또 전용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이것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변경허가는 신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처음 허가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서류와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변경허가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7.출처
- 산지관리법 - 법제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