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공유N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1년 최저기간 보호 2026

상가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썼는데 곧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법으로 1년은 보장돼 있어요

💡

3줄 요약

  •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도 법으로 최소 1년은 보장돼요.
  • 임차인이 원하면 6개월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상가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놨는데 곧 나가야 하나요?" 법으로 1년은 보장돼 있어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상가를 빌릴 때 집주인이 "6개월만 해보고 연장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놨는데 막상 기간이 다 되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상가 계약기간 최저 1년 보장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도 법으로 1년은 보장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최저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어요.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썼어도 임차인은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A씨가 서울에서 카페를 하려고 상가를 빌렸어요. 집주인이 "일단 6개월 해보고 연장하자"고 해서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썼어요. 6개월 지나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래요. A씨는 안 나가도 돼요. 법으로 1년은 보장되거든요.

2.기간을 안 정했어도 1년이에요

계약서에 기간을 아예 안 써도 1년이에요.

계약서 쓸 때 기간 부분을 비워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법으로 1년으로 봐요.

B씨가 옷가게 계약하면서 급하게 계약서를 썼어요. 기간 부분을 깜빡하고 안 썼더래요. 나중에 집주인이 "기간 안 정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해" 했어요. B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보거든요.

3.임차인이 원하면 6개월도 가능해요

임차인이 "6개월만 쓸래요" 하면 6개월도 유효해요.

법으로 1년을 보장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나는 진짜 6개월만 쓰고 싶어" 하면 그것도 인정해줘요.

C씨가 팝업스토어를 하려고 3개월 계약을 했어요. 3개월 지나니까 집주인이 "법으로 1년이니까 9개월 더 있어야 해" 했어요. C씨가 "아니요, 저는 3개월만 쓰기로 했어요" 주장하면 3개월만 쓰고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을 원하면 1년, 계약서대로 하고 싶으면 계약서대로 할 수 있어요.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뭔가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주택 전세나 월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임차인이 약자니까 법으로 보호해주는 거죠.

D씨가 처음 음식점을 차렸어요. 집주인이 힘이 세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뻔했대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었어요.

5.1년 미만 계약의 효력

계약서에 1년 미만으로 써도 임차인은 1년 사용 가능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원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E씨가 9개월 계약을 했어요. 9개월 지나니까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 했어요. E씨가 "법으로 1년이니까 3개월 더 있을 거예요" 하면 집주인은 거부 못 해요.

F씨는 반대로 9개월만 쓰고 싶었어요. 9개월 후 나갔더니 집주인이 "1년 계약인데 왜 나가냐, 3개월치 월세 내라" 했어요. F씨가 "9개월 계약으로 하기로 했어요" 주장하면 안 내도 돼요.

6.계약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1년 후 연장하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1년이 끝나간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G씨가 상가에서 1년간 장사를 했어요. 자리가 좋아서 더 하고 싶더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하고 싶어요" 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

단, 총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10년까지는 보장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7.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개월 계약이어도 1년 쓴다고 월세가 더 나오진 않아요.

월세는 계약서에 쓴 금액대로 내면 돼요. 법으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월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H씨가 월세 100만원에 6개월 계약을 했어요. 1년간 사용하기로 했다고 월세가 150만원으로 오르진 않아요. 그대로 100만원이에요.

8.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쓴 보증금 그대로예요.

6개월 계약서에 보증금 2천만원이라고 썼으면, 1년 쓴다고 보증금이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I씨가 보증금 3천만원에 6개월 계약을 했어요. 1년 쓰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1년이면 보증금 더 내라" 했어요. I씨는 안 내도 돼요. 계약서에 3천만원이라고 썼으니까요.

9.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1년은 보장되니까 안 나가도 돼요.

집주인이 6개월 후 나가라고 통보해도 무시하면 돼요. 법으로 보호받거든요.

J씨가 6개월 계약으로 식당을 했어요. 6개월 후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이번 달까지 나가" 통보했어요. J씨가 "법으로 1년이에요" 하고 6개월 더 있었어요. 집주인이 화내도 J씨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0.계약서 특약으로 1년 미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1년을 원하면 1년이에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도 6개월만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1년 쓰겠다고 하면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K씨가 계약할 때 집주인이 "6개월만 해보고 연장하자. 특약에도 써놓자" 했어요. K씨가 사인했어요. 6개월 후 K씨가 "법으로 1년이니까 6개월 더 있을게요" 하면 집주인은 못 막아요. 특약보다 법이 우선이거든요.

11.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쓸 때 기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으로 써도 법으로 1년은 보장된다는 거 알고 계약하세요. 집주인이 6개월이라고 해도 1년은 쓸 수 있어요.

연장하고 싶으면 미리 말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요구할 수 있어요. 미리 집주인한테 "계속 하고 싶어요" 의사 밝히세요.

단기만 쓰려면 명확히 하세요.

정말 6개월만 쓰고 싶으면 계약서에도 쓰고, 나중에도 "6개월만 쓰기로 했어요" 주장하면 돼요. 임차인 선택이거든요.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 6개월 되면 무조건 1년인가요?
네, 법으로 최소 1년은 보장돼요. 근데 임차인이 "6개월만 쓸래요" 하면 6개월도 유효해요.
집주인이 6개월 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 나가도 돼요. 법으로 1년은 보장되니까 6개월 더 있을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6개월이라고 써도 안 되나요?
써도 돼요. 근데 임차인이 1년을 원하면 특약이 있어도 1년으로 봐요.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