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자녀 공제 누가 받아요?" "부모님 공제 형제들이랑 어떻게 나눠요?"
같은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공제하면 중복공제예요. 적발되면 공제 취소 + **가산세 10%**까지 붙어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잡아내니까 미리 협의하세요.
중복공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1.중복공제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10% 붙어요.
같은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공제하면 중복공제예요. 국세청에서 주민번호로 자동 검증해서 바로 적발돼요.
적발 시 불이익:
- 중복된 공제 취소
- 과소납부 세금 추징
- 가산세 10% 추가 부과
예시 (중복공제로 추가 세금 50만원 발생):
- 추가 납부 세액: 50만원
- 과소납부 가산세: 5만원 (50만원 × 10%)
- 총 납부액: 55만원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아내요.
2.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자녀, 부모님 공제는 한 명만 받아요.
맞벌이 부부 공제 원칙:
- 자녀 기본공제: 한 명만
- 부모님 기본공제: 한 명만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 자녀 교육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공제: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자녀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도 남편만 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따로 받으면 중복공제예요.
각자 받을 수 있는 공제:
- 의료비: 각자 지출한 금액
- 신용카드: 각자 사용한 금액
- 보험료: 각자 명의 보험
3.형제자매 간 주의사항
부모님 공제는 협의 필수예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데 각자 부모님 공제받으면 중복이에요.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해요.
협의 원칙:
-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
- 협의 안 되면 소득 높은 사람이 유리
- 매년 바꿔가며 받을 수도 있음
협의 없이 중복 공제 시:
- 국세청에서 주민번호로 적발
- 나중에 공제한 사람이 취소됨
- 가산세까지 부과
미리 가족끼리 얘기해서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세요.
4.비용 중복공제도 안 돼요
같은 비용을 여러 공제에 쓰면 안 돼요.
대표적인 비용 중복 사례:
-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교육비 + 의료비 둘 다 공제 (오류)
- 같은 기부금을 본인 + 배우자 둘 다 공제 (오류)
-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를 전액 공제 (오류)
올바른 처리:
- 치료 목적 비용 → 의료비로 공제
- 교육 목적 비용 → 교육비로 공제
- 실손보험 받은 금액 → 의료비에서 차감
5.맞벌이 공제 분배 전략
유리하게 분배하세요.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 보험료 공제
- 연금저축 공제
소득 낮은 쪽이 유리:
-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넘기 쉬움)
분배 예시 (남편 연봉 7천, 아내 연봉 4천):
- 자녀 기본공제 → 남편 (세율 높아서 유리)
- 자녀 의료비 → 아내 (3% 기준 넘기 쉬움)
- 신용카드 → 각자 사용분 각자
6.국세청 검증 시스템
자동으로 걸려요.
자동 검증 항목:
- 부양가족 중복: 주민번호로 검증
- 보험금 수령: 보험사 자료 연계
- 기부금: 기부단체 자료 연계
- 의료비: 의료기관 자료 연계
적발 시점:
- 연말정산 직후: 자동 검증
- 5월 종소세 신고: 추가 검증
- 세무조사: 정밀 검증
"설마 걸리겠어?" 하면 안 돼요. 거의 100% 적발돼요.
7.중복공제 발견하면요?
빨리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전 발견:
- 공제 신고서 수정
- 가산세 없음
연말정산 후 발견: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 빨리 할수록 가산세 적음
정정 안 하면:
-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음
-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음
발견 즉시 빨리 정정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부부 "사전 협의 필수"예요. 연말정산 전에 누가 뭘 공제받을지 정하세요
- 형제자매 "협의도 필수"예요. 부모님 공제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 자녀 공제받으면 "연관 공제도 함께"예요.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도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해요
- "실손보험금 차감" 잊지 마세요. 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 중복공제 적발되면 "가산세 10%"까지 붙어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잡아내요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