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공제되는 건 아는데 학원비도 돼요?"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태권도, 영어, 미술 학원비까지 연 300만원 한도로 15% 공제돼요. 최대 45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알려드릴게요.
1.얼마나 공제돼요?
최대 45만원이에요.
공제 내용:
- 공제율: 15%
- 연간 한도: 300만원
- 최대 공제액: 300만원 × 15% = 45만원
예시 (유치원 + 학원 370만원 지출):
- 총 교육비: 370만원
- 공제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 300만원 × 15% = 45만원
한도 초과분은 공제 안 돼요. 3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뭐가 공제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 다 돼요.
공제 가능 항목:
- 유치원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 학원비 (취학전 아동만 특례)
- 체육시설 수강료
학원 종류별 공제:
- 태권도: 가능
- 미술: 가능
- 영어: 가능
- 피아노: 가능
- 수영: 가능
- 발레: 가능
초중고 학생은 학원비 공제 안 되지만, 취학전 아동만 특별히 학원비가 공제돼요.
공제 불가 항목:
- 방문학습지 (빨간펜, 구몬 등)
- 개인과외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일부)
3.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분만 공제돼요.
누리과정 등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예시 (유치원비):
- 월 유치원비: 4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본인부담분: 10만원
- 연간 공제 대상: 10만원 × 12 = 120만원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은 이미 혜택 받은 것이니까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4.자녀가 여러 명이면요?
각각 300만원 한도예요.
한도 적용:
- 자녀 1명: 300만원 한도
- 자녀 2명: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
- 자녀 3명: 각각 300만원 (총 900만원)
예시 (취학전 자녀 2명):
- 첫째 교육비: 400만원 → 300만원 (한도)
- 둘째 교육비: 200만원 → 200만원
- 총 공제 대상: 500만원
- 세액공제: 500만원 × 15% = 75만원
자녀 많으면 공제 많이 받아요.
5.계산 예시 알려주세요
실제 상황별로 볼게요.
사례 1: 유치원 + 학원 (만 5세)
- 유치원 본인부담: 연 120만원
- 태권도 학원: 연 100만원
- 영어 학원: 연 150만원
- 총 교육비: 370만원
- 공제 대상: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45만원
사례 2: 어린이집 + 체육시설 (만 3세)
- 어린이집 본인부담: 연 80만원
- 체육시설: 연 60만원
- 총 교육비: 140만원
- 공제 대상: 140만원
- 세액공제: 21만원
6.초등학교 입학 연도는요?
입학 전까지 학원비 공제돼요.
입학 연도 공제:
- 1~2월: 취학전 아동 (300만원 한도, 학원비 포함)
- 3월~: 초등학생 (300만원 한도, 학원비 제외)
입학 연도에는 입학 전/후 교육비 각각 계산돼요.
예시 (3월 초등학교 입학):
- 1~2월 유치원비 + 학원비: 공제 가능
- 3월~ 초등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 3월~ 학원비: 공제 불가
입학 전에 학원비 많이 쓰면 유리해요.
7.어떻게 신청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세요.
자동 조회:
- 유치원: 자동 조회
- 어린이집: 자동 조회
수동 제출 필요:
- 일부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접 제출
학원 영수증 요건:
- 학원명, 사업자번호
- 수강자 성명
- 수강 기간, 금액
- 학원 직인
간소화에서 안 뜨는 학원비는 학원에서 영수증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8.주의사항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해요.
필수 조건: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는 대부분 해당)
맞벌이 부부: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교육비도 공제
- 분리해서 각자 공제 불가
학원 조건:
- 사업자등록된 학원이어야 함
- 개인과외는 공제 불가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취학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돼요. 초등학생 되면 학원비 공제 안 되니까 미리 챙기세요
-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누리과정 지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간소화 안 뜨는 학원비 "직접 챙기세요".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면 공제받아요
- 입학 연도 "1~2월 학원비"도 공제돼요. 입학 전까지는 취학전 아동이에요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 합산 "300만원" 한도예요. 최대 45만원 환급받아요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