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이 다쳤다고요?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승강기 중대사고 보고 의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중대한 사고란 이용자가 죽거나 다친 사상사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같은 중대한 고장을 말해요. 단순히 멈췄다가 다시 작동한 정도는 해당 안 돼요.
관리주체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뜻하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보고 의무가 있어요.
2.승강기 사고 보고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명 구조예요. 승강기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신속하게 구출해야 해요. 119에 신고하고, 승강기 제조사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전문가가 오게 해야 하고요.
인명 조치가 끝나면 즉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즉시"라는 건 법적으로 명확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해야 해요.
통보는 전화,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사고 신고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편해요.
통보 내용에는 사고 일시, 장소, 승강기 번호, 사상자 현황, 사고 경위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가능하면 현장 사진도 첨부하면 좋아요.
3.승강기 사고 현장 보존 의무
사고가 나면 현장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48조 제2항에서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어요.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야 하거든요. 왜 사고가 났는지, 승강기에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하려면 원래 상태를 봐야 해요.
A씨는 승강기가 멈춰서 사람이 다쳤는데, 빨리 복구하려고 부품을 교체하고 현장을 정리했어요. 나중에 조사관이 나왔을 때 원인 규명이 어려워졌고, 현장 훼손으로 과태료까지 받았어요.
인명 구조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건드릴 수 있어요. 갇힌 사람을 구출하려면 문을 강제로 열거나 케이블을 조작해야 하니까요. 이건 법으로 허용되는 긴급 상황이에요.
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사고 보고 외에도 여러 업무를 해요. 일상적인 점검, 정기 검사 입회, 이용자 안전 교육, 갇힌 사람 구출 조치 등이 포함돼요.
갇힌 사람이 있으면 승강기를 조작해서 신속하게 구출해야 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보수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정기 검사도 빠뜨리면 안 돼요. 승강기는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검사 일정을 관리하고 입회해야 해요.
5.승강기 사고 보고 위반 시 처벌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훼손해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는 위반 횟수나 고의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면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형사 처벌이에요.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보수 안 하고 운행해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로 B씨는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을 알고도 비용이 아깝다고 수리를 미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크게 다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 적용돼 징역형을 받았어요.
6.승강기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사고를 예방하려면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매일 승강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리나 진동이 있으면 바로 점검해야 해요.
정기 검사는 법정 의무예요. 매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오면 즉시 보수해야 해요.
유지보수 계약도 중요해요.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고, 고장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용자 교육도 필요해요. 문이 닫힐 때 손을 넣지 말 것, 정원 초과 금지, 비상 상황 대처법 같은 걸 안내 방송이나 포스터로 알려야 해요.
안전관리자 본인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고, 최신 안전 기술과 법규를 익힐 수 있어요.
7.출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