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년이에요. 60세가 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오히려 50세 이상은 수급기간이 더 길어요. 같은 조건이면 젊은 사람보다 30일 더 받아요.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1.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아요
나이가 많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60세 이상도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면 돼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에요.
2.50세 이상은 수급기간이 길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수급기간이 더 길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 더 받을 수 있어요.
3.정년퇴직도 대상이에요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이 일하고 싶어도 정년이라 나가야 하잖아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에요.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4.65세가 기준이에요
고용보험 가입에서 65세가 중요해요.
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이 경우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5.계속 일하던 분은 받아요
62세에 입사해서 68세에 퇴직했어요.
받을 수 있어요.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니까요. 68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가입 시점이에요. 65세 전에 가입했으면 퇴직 시 나이는 상관없어요.
6.65세 이후 새 직장은 안 돼요
66세에 새로 취업했어요.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65세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7.구직활동은 해야 해요
60세 이상도 구직활동 의무가 있어요.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와요.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단,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8.연금과 중복돼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요. 서로 영향 없어요.
9.고령자 취업 지원도 있어요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고령자 대상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50세 이상 수급기간과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