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계약직이 계약 기간 끝나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돼요.
내가 더 일하고 싶어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이에요.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인데, 계약만료는 당연히 해당돼요.
2.회사가 갱신 안 해주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더 이상 계약 안 해요"라고 한 거니까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거예요.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또는 "갱신 거부"로 기재되면 돼요.
3.내가 갱신 안 한다고 하면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회사는 연장하자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요.
이건 좀 복잡해요.
본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요. 임금체불, 근무환경 문제, 통근 곤란 등이 있었다면 갱신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는 게 좋아요.
4.수급 조건은 똑같아요
계약직도 정규직과 수급 조건이 똑같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1년 계약이면 대략 180일을 넘기 쉬워요. 6개월 계약이면 180일에 살짝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돼요. A회사 4개월 + B회사 3개월 = 7개월이면 180일 충족이에요.
5.계약직 실업급여 금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정규직과 같아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계약직 월급이 25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3,000원이에요. 60%는 약 50,000원이에요.
2026년 기준 하한액이 64,192원이라서, 50,000원보다 하한액이 높아요. 그러면 하한액 64,192원을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6.파견직도 마찬가지예요
파견회사를 통해 일하는 파견직도 똑같아요.
파견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계약만료예요.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파견 나간 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파견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줬는지 확인하세요.
7.계약직 퇴직할 때 확인하세요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게 있어요.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기재되는지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180일 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빠를수록 좋아요.
8.재계약했다가 다시 끝나면요
계약 갱신을 한 번 하고 다시 계약이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몇 번을 갱신했든 최종적으로 계약이 만료됐으면 비자발적 퇴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