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요. 회사에서 연장 안 해준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하는 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계약직은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계약이면 1년 후에 계약이 끝나요. 계약 종료 = 퇴직이에요.
회사가 갱신을 안 해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2.실업급여 조건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1년 계약직이면 보통 180일은 넘어요.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3.갱신 거부할 때 주의하세요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한 경우가 복잡해요.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진 경우에는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무지가 멀어지거나,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해당돼요.
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실업급여가 어려워져요.
4.이직확인서 받으세요
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적혀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어야 해요.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조회해서 확인하세요.
5.신청 절차예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먼저 퇴직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요. 그 다음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14주 대기기간 후에 첫 실업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2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 처음 신청하면 1~2주 후에 첫 지급이 시작돼요.
6.수급기간은 얼마예요?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급기간이에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년 계약직이었다면 최소 120일은 받을 수 있어요.
7.반복 계약직은요?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반복한 경우예요. 1년씩 3번 계약해서 총 3년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3년이에요.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져요.
8.계약직도 퇴직금 받아요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9.다음 계약직 구하면요?
실업급여 받다가 다른 계약직으로 취업하면요?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새 계약직에서 또 고용보험이 쌓여요. 다음 계약만료 때 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