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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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려동물 고양이 사육 가능 여부 2026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로 이사할 때 반려묘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금지는 불가능해요.

💡

3줄 요약

  • 아파트는 반려동물 사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어요
  •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소음, 배설물 방치, 공격성 등은 규제 대상이 돼요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가족 같은 반려묘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1.아파트 반려동물 사육 법적 규정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가능해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기르는 경우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만약 피해를 준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를 주는 경우"라는 전제예요. 실제로 피해가 없는데도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고양이를 조용히 잘 키우고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2.아파트 관리규약 반려동물 조항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는데, 반려동물 사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려동물 사육 시 관리사무소 동의 필요"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없이 사전 동의를 강제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A씨는 아파트 입주 전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조용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키웠고, 관리사무소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었어요.

반면 B씨네 개는 짖는 소리가 심해서 이웃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어요.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관리주체 동의를 받거나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었죠.

3.반려동물로 인한 공동생활 피해 기준

그럼 어떤 경우가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과 법원 판례를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소음이에요. 반려동물이 계속해서 짖거나 울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예요. 고양이는 개에 비해 소음이 적지만, 밤마다 크게 울거나 뛰어다니면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둘째, 배설물이에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정원 같은 공동구역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고양이는 실내에서만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는 덜하지만, 가끔 현관 앞이나 복도에 배설물을 남기면 민원 대상이 돼요.

셋째, 공격성이에요. 반려동물이 이웃을 향해 자주 공격 시도를 하거나 실제로 공격해서 다치게 하는 경우예요. 고양이도 사람을 긁거나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이웃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주체는 동의를 요구하거나 사육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

4.아파트 반려동물 사육 시 주의사항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웃과 분쟁 없이 지내려면 몇 가지를 신경 써야 해요.

먼저 소음 관리예요. 고양이가 밤에 뛰어다니지 않도록 충분히 놀아주고, 매트를 깔아서 층간소음을 줄이세요. 발톱도 정기적으로 깎아주고요.

배설물 관리도 중요해요. 화장실을 실내에 두고 매일 청소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세요. 쓰레기 버릴 때도 냄새가 새지 않도록 밀봉해서 배출하고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를 만나면 고양이를 안전하게 안고 있어야 해요.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웃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인사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겨도 대화로 풀 수 있어요.

5.반려동물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만약 관리사무소나 이웃에게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관리사무소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증거를 요청하세요. 소음 측정 결과, 민원 접수 내역,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피해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내보내겠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계속 정비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에서 고양이 키우면 안 되나요?
아니요, 키울 수 있어요. 아파트가 반려동물 사육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음이나 배설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있으면 못 키우나요?
실제 피해 없이 사전 동의를 강제하는 건 무효예요. 피해 발생 시에만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무조건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파트 이사 전에 고양이 키워도 된다고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금지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지만, 나중에 분쟁을 피하려면 미리 알아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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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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