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발코니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 창문도 못 열고 지내고 계신가요? 환기하려다가 담배 냄새 때문에 급히 창문 닫은 경험,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아이가 있거나 호흡기가 약한 가족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1.아파트 발코니 금연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발코니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세대 내 발코니나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다만 완전히 속수무책인 건 아니에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리주체가 공식적으로 권고하면 상당수는 협조하는 편이에요.
2.아파트 공동구역 금연구역 지정 방법
발코니는 안 되지만 아파트 공동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A씨 아파트는 100세대 중 53세대가 동의해서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어요. B씨 아파트는 150세대 중 80세대가 찬성해서 복도와 계단까지 포함했고요. 과반만 넘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전국 아파트의 5% 미만만 지정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3.간접흡연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
발코니 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처해 보세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세대에 권고 요청을 하세요. 관리사무소는 해당 입주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방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민법상 생활방해 금지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아파트 발코니 흡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요. 다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 일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4.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먼저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해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주민 동의서, 금연구역 범위가 표시된 도면 등이에요.
승인되면 해당 구역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해요. 표지판에는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내용이 명시돼요.
5.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 법제처
- 국민건강증진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연구역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