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3월 3일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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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절차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야 해요.

💡

3줄 요약

  • 하자보수 청구 후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해요
  • 보수 완료 후 즉시 결과를 통보받아야 해요

새 아파트 입주 후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1.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전유부분(내 집 안)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해요. 내 집 안 문제는 내가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이 청구해요.

상황을 보면, A씨는 자기 집 거실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직접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어요. B씨는 아파트 외벽 누수를 발견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렸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에 청구했어요.

2.하자보수 청구 후 건설사 대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보수하는 거예요. 15일 안에 공사를 끝내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공사가 15일 안에 끝나기 어려우면 언제, 어떻게 보수할지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보수하면 돼요.

만약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말로만 "그건 하자 아니에요"라고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3.하자보수 완료 후 절차

하자보수가 끝나면 건설사는 즉시 보수 결과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개별 입주자가 청구했으면 그 입주자에게 "보수 완료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받은 후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제대로 수리됐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는 거죠.

만약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건설사가 15일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에 절차가 완료돼요.

2026년 3월 3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하자보수 절차가 더 명확해졌어요.

4.출처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내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 본인이 청구하고, 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해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납득이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해야 해요. 부위별로 기간이 다른데,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별로 1~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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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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