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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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설치 의무 기준

우리 아파트에 CCTV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아파트는 CCTV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마다 130만 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설치·보수·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돼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CCTV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있고 선택인 경우가 있어요.

1.아파트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세대수가 300을 넘으면 무조건 의무관리대상이에요. 규모가 크니까 보안 시설이 필수인 거죠.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도 해당돼요. 승강기는 범죄에 취약한 공간이라 CCTV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50세대 이상 + 중앙난방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경우도 의무관리대상이에요.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주택 외 시설과 함께 지은 건축물에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해당돼요. 1층에 상가 있고 위층에 아파트 있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죠.

입주자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위 조건에 안 맞아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2.아파트 CCTV 설치 기준

CCTV를 설치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지켜야 해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설치 위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카메라를 달아야 해요. 101동, 102동 등 모든 동 출입구에 빠짐없이 설치하는 거예요.

해상도 기준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해요.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요.

옛날 화질 안 좋은 CCTV로는 안 돼요.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보여야 범죄 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모니터 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해야 해요. 카메라 10대면 모니터도 10대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관 기간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3.아파트 CCTV 설치 관리 규정

이런 경우예요. A아파트는 500세대 규모로 CCTV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각 동 출입구 10곳, 승강기 20대, 어린이놀이터 3곳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해상도는 200만 화소로 기준보다 높게 설정했고,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도록 했어요.

B아파트는 120세대에 승강기도 없고 중앙난방도 아니에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했어요. 그래서 주요 통로와 주차장에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했어요.

4.CCTV 장기수선계획 반영

아파트 단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CCTV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CCTV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 나거나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교체 비용을 미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적립해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CCTV 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포함시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5.CCTV 미설치 또는 기준 위반 시

의무 대상 아파트인데 CCTV를 안 달거나 기준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건설사가 준공 전에 설치를 안 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돼요.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 고장 난 CCTV를 방치하는 것도 관리 소홀로 볼 수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CCTV 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사항과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6.개인정보 보호와 CCTV

CCTV는 보안을 위한 거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지켜야 해요.

CCTV 설치 사실을 안내판으로 명확히 알려야 해요. "CCTV 녹화 중" 같은 표지판을 붙여서 입주민과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상 열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도 함부로 열람하면 안 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요청이나 본인 확인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7.CCTV 설치 비용 부담

신축 아파트는 건설사가 준공 전에 설치하니까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요. 입주자가 따로 비용 부담할 필요 없죠.

기존 아파트에서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에서 충당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CCTV 설치·관리 비용 부담 방법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CCTV 설치는 모든 단지에 의무인가요?
아니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이 있는 아파트만 의무예요.
아파트 CCTV 해상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해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요.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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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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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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