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4대보험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방법,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 1년 이상 근무예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오면 합산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예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면 주 15시간이라서 조건이 돼요.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 20시간이라서 당연히 돼요. 하지만 과외를 주 2일, 하루 3시간씩 하면 주 6시간이라서 안 돼요.
2.정규직이랑 계산 방법 똑같아요
알바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과 동일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시급 1만 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주급이 20만 원이에요. 한 달이 평균 4.345주니까 월급은 약 87만 원이에요. 3개월 총 임금은 261만 원이고,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8,681원이에요.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1년을 곱하면 퇴직금이 약 86만 원이에요.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해요
시험 기간에 잠깐 적게 일해도 괜찮아요.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1주차에 20시간, 2주차에 10시간, 3주차에 15시간, 4주차에 15시간 일했다면 평균은 15시간이에요. 조건이 돼요. 매주 꼭 15시간 넘게 일할 필요 없어요.
4.4대보험 안 들었어도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여부랑 퇴직금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아요.
급여 이체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 토스로 받았어도 돼요.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가 돼요. 동료가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5.사장님이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알바도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먼저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사장님께 정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전화번호는 1350이고, 무료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주면 체불임금으로 처리돼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알바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아요
- 정규직과 "똑같이" 계산해요. 차별 없어요
- 4대보험, 근로계약서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 사장님이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무료로 신고하세요
-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해요.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7.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