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다쳤는데 "일하다 다친 게 아니잖아?" 하며 산재를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사실 야유회도 업무상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야유회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다시 말해 야유회가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되는 거죠.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한 야유회는 업무성이 인정돼요.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권장했다면 더욱 명확해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회사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많아요.
반대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비로 진행한 모임은 업무성이 약해요. 하지만 회사가 일부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참석을 권장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2.업무관련성 판단 요소
먼저 야유회 주최 주체가 누구인지 봐요. 회사 이름으로 공지하고 조직했다면 업무성이 강해요.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기획하고 진행했다면 더욱 그렇죠.
회사의 비용 지원 여부도 중요해요. 차량, 식사, 입장료를 회사가 부담했다면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일부 비용을 낸 경우라도 회사 지원이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참석 강제성도 고려해요. "꼭 참석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성이 명확해요. 참석률이 80% 이상으로 높으면 묵시적 강제로 인정될 수 있어요.
3.야유회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야유회 공지문, 참석자 명단, 회사 지출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고 경위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공단에서 업무관련성을 조사해요. 회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해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야유회 산재 인정 주의사항
야유회 중에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동으로 다치면 제외될 수 있어요. 일정에 없는 개인 활동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약해져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도 강행한 행사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근로자 자율 모임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산재 대상에서 제외돼요.
산재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늦어질수록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