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학생 교육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유학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이랍니다. 다만 국내 교육비와 달리 몇 가지 추가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어요.
2.공제 대상 교육기관
유학생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기관이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해요. 외국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우리나라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공제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 미국의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는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어학연수기관이나 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해요.
3.공제 조건과 요건
유학생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부양가족 공제](/w/yeonmaljeongsan-buyangga jog-gongje) 대상자여야 해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죠. 둘째, 유학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해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셋째, 본인이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죠.
4.공제 한도와 금액
유학생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이에요. 국내 대학교 교육비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가 1년에 500만원의 학비를 납부했다면, 300만원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1인당 3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여러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각각 3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5.제출 서류와 증빙 방법
유학생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가 필요해요. 영문으로 된 서류도 인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w/yeonmaljeongsan-gansohwaseo biseu-iyongbangbeob)에서는 해외 교육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죠.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도 인정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6.주의사항과 제외 항목
유학생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원이나 학원 비용은 제외되는 거죠. 또한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등 학비 외의 생활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만 공제 대상이랍니다. 그리고 해외교육비 공제는 국내 교육비와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니, 이미 국내 교육비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7.자주 묻는 질문
Q. 어학연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학연수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정규 교육과정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기숙사비나 생활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학비(수업료, 입학금)만 공제 대상이에요.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나요? 아니요, 해외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교육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