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데, 산부인과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산부인과 진료비·검사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출산하면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도 추가로 받고,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공제돼요.
1.임신 의료비가 뭐예요?
산부인과 진료비 전부 공제돼요.
임신 중에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료비·검사비·초음파비·약값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되는데, 임신 진료비 100만원 + 가족 의료비 100만원 = 총 200만원이라면 50만원(200만원 - 150만원)의 15%인 7만 5천원을 공제받는 거죠.
2.출산 세액공제는 별도예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에요.
해당 연도에 출산하면 출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첫째 아이 출산하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를 2025년에 출산했다면, 50만원 세액공제받는 거죠. 이건 의료비 공제와 별도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3.산후조리원비도 공제돼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예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15% 세액공제니까 200만원 쓰면 30만원 돌려받는 거죠.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한도(일반 부양가족 700만원)와 별도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일반 의료비 500만원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 총 70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4.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자동으로 나와요.
산부인과 진료비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병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다만 일부 작은 산부인과는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세요. 산후조리원비도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 나오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돼요.
5.난임 치료비는 공제율 높아요
30% 세액공제예요.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아서 30% 세액공제받아요. 난임 치료 500만원 썼다면 150만원(500만원 × 30%)을 돌려받는 거죠. 난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제율을 2배로 해준 거예요.
6.유산도 의료비 공제돼요
자연유산·인공유산 모두 포함돼요.
임신 중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병원 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자연유산이든 인공유산(모자보건법상 허용된 경우)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치료받은 비용은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 세액공제는 실제 출산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유산한 경우는 의료비 공제만 받는 거예요.
7.절세 전략
의료비 합산하고 출산 세액공제 챙기세요.
첫째, 가족 의료비 합산하세요. 본인 임신 진료비 + 배우자 병원비 + 자녀 병원비를 합치면 3% 기준을 넘기기 쉬워요. 둘째, 출산 연도 조정하세요. 12월 말에 출산 예정이라면 1월 초로 미루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출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셋째,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채우세요. 한도 내에서 이용하면 30만원 세액공제받아요. 넷째, 맞벌이라면 소득 낮은 쪽에서 의료비 몰아 쓰세요. 3% 기준 넘기기 쉬워요.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