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던데요?" "부모님이 70세 넘으셨는데 추가 공제 있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주는 추가 혜택이에요. 70세 부모님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추가로 공제받아요. 세율 24%면 최대 108만원 절세할 수 있어요.
추가공제 종류와 조건 알려드릴게요.
1.추가공제 얼마예요?
대상별로 달라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서 받는 거예요.
대상별 공제 금액:
-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 장애인: 200만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부녀자: 50만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실제 절세액 (세율 24% 기준):
- 경로우대: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 장애인: 200만원 × 24% = 48만원 절세
- 부녀자: 50만원 × 24% = 12만원 절세
- 한부모: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2.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만 70세 이상이면 받아요.
요건:
- 만 70세 이상 (해당 과세연도 중 70세 도래)
- 기본공제 대상자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 포함
예시 (75세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총 공제: 250만원
부모님 두 분 다 70세 이상이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추가공제돼요.
3.장애인 공제 (200만원)
장애인이면 나이 상관없이 받아요.
대상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중증질환자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 등 항시 치료 필요자)
중요 포인트: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 적용 안 해요. 성인 자녀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시 (40세 장애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제외)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공제: 350만원
중증질환자 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장애인등록증 없어도 중증질환이면 증명서로 공제 가능해요.
4.부녀자 공제 (50만원)
여성 근로자 중 해당되면 받아요.
조건 (둘 중 하나):
- 배우자 있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추가 조건: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예시 (배우자 있는 여성, 종합소득 2,500만원):
- 부녀자 공제: 50만원 적용
- 세율 15% 기준 → 7.5만원 절세
주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 못 받아요.
5.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키우면 받아요.
요건:
- 배우자 없음 (미혼, 이혼, 사별)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음
부녀자 공제와 중복 안 돼요:
- 한부모 조건 충족 시 → 한부모 100만원만 적용
- 부녀자 50만원은 적용 안 함
예시 (이혼 후 자녀 양육 중인 여성):
-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대신)
- 세율 24% 기준 → 24만원 절세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하니까 자동으로 한부모가 적용돼요.
6.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여러 요건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아요.
중복 가능:
- 경로우대 + 장애인: 300만원 (100+200)
- 경로우대 + 부녀자: 150만원 (100+50)
- 장애인 + 부녀자: 250만원 (200+50)
중복 불가:
- 부녀자 + 한부모: 한부모만 적용 (100만원)
최대 공제 예시 (75세 장애인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공제: 450만원
- 세율 24% 기준 → 108만원 절세
7.어떻게 신청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 반영되는 것:
- 경로우대: 주민등록상 나이로 자동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부녀자/한부모: 가족관계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경로우대: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부녀자: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는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 중증질환자(암, 치매)도 장애인 공제 대상.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받으세요
- 70세 넘은 해에 바로 적용돼요. 과세연도 중 70세 되면 그 해부터 경로우대
-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안 돼요.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
-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 요건 확인하세요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