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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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종류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세율 24%면 최대 108만원 절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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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 해당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불가예요.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던데요?" "부모님이 70세 넘으셨는데 추가 공제 있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주는 추가 혜택이에요. 70세 부모님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추가로 공제받아요. 세율 24%면 최대 108만원 절세할 수 있어요.

추가공제 종류와 조건 알려드릴게요.

1.추가공제 얼마예요?

대상별로 달라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서 받는 거예요.

대상별 공제 금액:

  •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 장애인: 200만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부녀자: 50만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실제 절세액 (세율 24% 기준):

  • 경로우대: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 장애인: 200만원 × 24% = 48만원 절세
  • 부녀자: 50만원 × 24% = 12만원 절세
  • 한부모: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2.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만 70세 이상이면 받아요.

요건:

  • 만 70세 이상 (해당 과세연도 중 70세 도래)
  • 기본공제 대상자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 포함

예시 (75세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총 공제: 250만원

부모님 두 분 다 70세 이상이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추가공제돼요.

3.장애인 공제 (200만원)

장애인이면 나이 상관없이 받아요.

대상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중증질환자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 등 항시 치료 필요자)

중요 포인트: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 적용 안 해요. 성인 자녀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시 (40세 장애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제외)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공제: 350만원

중증질환자 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장애인등록증 없어도 중증질환이면 증명서로 공제 가능해요.

4.부녀자 공제 (50만원)

여성 근로자 중 해당되면 받아요.

조건 (둘 중 하나):

  • 배우자 있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추가 조건: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예시 (배우자 있는 여성, 종합소득 2,500만원):

  • 부녀자 공제: 50만원 적용
  • 세율 15% 기준 → 7.5만원 절세

주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 못 받아요.

5.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키우면 받아요.

요건:

  • 배우자 없음 (미혼, 이혼, 사별)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음

부녀자 공제와 중복 안 돼요:

  • 한부모 조건 충족 시 → 한부모 100만원만 적용
  • 부녀자 50만원은 적용 안 함

예시 (이혼 후 자녀 양육 중인 여성):

  •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대신)
  • 세율 24% 기준 → 24만원 절세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하니까 자동으로 한부모가 적용돼요.

6.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여러 요건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아요.

중복 가능:

  • 경로우대 + 장애인: 300만원 (100+200)
  • 경로우대 + 부녀자: 150만원 (100+50)
  • 장애인 + 부녀자: 250만원 (200+50)

중복 불가:

  • 부녀자 + 한부모: 한부모만 적용 (100만원)

최대 공제 예시 (75세 장애인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공제: 450만원
  • 세율 24% 기준 → 108만원 절세

7.어떻게 신청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 반영되는 것:

  • 경로우대: 주민등록상 나이로 자동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부녀자/한부모: 가족관계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경로우대: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부녀자: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는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 중증질환자(암, 치매)도 장애인 공제 대상.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받으세요
  • 70세 넘은 해에 바로 적용돼요. 과세연도 중 70세 되면 그 해부터 경로우대
  •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안 돼요.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
  •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 요건 확인하세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에요.
추가공제는 중복 가능한가요?
해당 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불가예요.
70세 부모님 장애인이면 얼마 공제되나요?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00만원 추가공제돼요.
부녀자 공제 조건은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중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예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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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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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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