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이번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가 났더라고요.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는데, 저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국가유공자는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네, 신청 가능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모두 해당돼요.
우선공급이란 건 일반 신청자보다 먼저 선발해준다는 뜻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체 물량의 약 10%를 국가유공자에게 먼저 배정해요. 경쟁률이 낮아서 일반 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요.
단,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2.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서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어요. 가구 평균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예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약 700만원이라고 할 때, 70%면 49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쳐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정확한 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신청하든, 유족이 신청하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면 아버지가 세대주로 신청하면 돼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가족 모두가 세대원으로 포함돼요.
3.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나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우선공급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해요. 그 전까지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이 있을 때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연 1-2회 정도 모집하는데, LH청약플러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영구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관심 있다면 그쪽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세요.
4.출처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