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나온 공공분양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곧 결혼할 예정인 커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모든 분양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공주택에만 해당돼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신청이 불가능해요. 오직 LH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예비 신혼도 신청할 수 있어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예비 신혼부부 신청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2.예비 신혼부부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일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춰야 해요.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하고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해요.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로 완화돼요. 자녀가 있으면 10%~20%p를 추가로 인정해 줘요.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이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6,830천원 이하여야 해요.
무주택 요건: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3.혼인 증명 시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보통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고에 따라서는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전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당첨된 상태에서 혼인신고 없이 전매하려고 하면 안 돼요.
4.신청 방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면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나 공공주택 청약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예비 신혼부부'로 체크하고, 결혼 예정일을 입력해요. 예비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무주택 여부도 함께 확인돼요.
다시 말해 A씨는 3개월 후 결혼 예정이고 B씨는 6개월 후 결혼 예정이에요. 둘 다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만 하면 되니까 신청 자격은 동일해요.
5.당첨 후 절차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예비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이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걸 못 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첨 후 파혼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혼인신고를 못 하면 큰 불이익이 생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6.주의사항
예비 신혼부부로 당첨됐는데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당첨 자격이 박탈돼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도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청 시점에는 괜찮아도,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7.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LH 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