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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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월세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셨나요. 정확한 요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는 조건에 따라 0.5% 또는 0.9%예요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계산해요
  •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해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중개보수로 3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데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시죠. 사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찾아주고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예요. 이걸 흔히 '복비'라고도 부르죠.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면 불법이에요.

오피스텔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주택으로 볼지, 상업용 건물로 볼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는 오피스텔이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오피스텔 중개보수 0.5% 조건

오피스텔이 주택처럼 쓰이는 경우, 즉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졌다면 0.5% 요율이 적용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하죠. 쉽게 말해 주방, 화장실, 샤워 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거래금액의 0.5%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내요. 예를 들면 A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거래금액은 1,000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 원이에요. 0.5%면 최대 30만 원이 중개보수 상한이에요.

3.오피스텔 중개보수 0.9%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0.9% 요율이 적용돼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거나, 주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죠. 사무실이나 상업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돼요.

이 경우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상한선은 0.9%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월세 거래금액 계산 방법

중개보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거래금액'을 알아야 해요.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공식이 있어요.

기본 공식은 '보증금 + (월세액 × 10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더 낮은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매기는 거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인 경우를 볼까요. 500만 원 + (35만 원 × 100) = 3,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500만 원 + (35만 원 × 70) = 2,950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 거래금액이 되는 거예요.

5.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상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해요. 법으로 정한 요율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이나 물건 상태에 따라 중개사와 협상해 보세요.

특히 비수기거나 오래된 물건이면 중개보수를 낮출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급하게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경우엔 협상이 어려울 수 있고요.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어요.

6.중개보수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오피스텔을 계약한다고 가정해요.

거래금액은 1,000만 원 + (40만 원 × 100) = 5,0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대로 적용해요.

만약 이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이하에 주거 시설이 갖춰진 경우라면, 0.5% 요율이 적용돼요. 5,000만 원 × 0.5% = 25만 원이 상한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25만 원씩 내는 거죠.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0.9% 요율이 적용돼요. 5,000만 원 × 0.9% = 45만 원이 상한이에요. 여기서도 각각 45만 원씩 낼 수 있어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내요. 하지만 협의를 통해 한쪽이 전부 낼 수도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면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은 500만 원 + (35만 원 × 100) = 3,500만 원이에요. 0.5% 조건이면 최대 17.5만 원, 0.9% 조건이면 최대 31.5만 원이에요.
중개보수 깎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제시된 요율은 상한선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낮으면 중개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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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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