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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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관리인 선임 자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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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
  • 임차인은 관리위원은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만 가능해요
  • 임차인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우편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연다고 통보가 왔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 같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도 자격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1.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관리인 후보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임차인이라도 오피스텔 관리에 열의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2.임차인은 관리위원은 될 수 없어요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구분해야 해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1명이고,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명의 구성원이에요.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 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관리위원은 전부 구분소유자여야 해요. 임차인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3.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임차인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관리인 선임은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자동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인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따로 살고 내가 임차인으로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인 선임 투표에서 집주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별도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요.

4.관리인 선임 절차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의결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에 비례해서 결정돼요. 넓은 평형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되고, 지정된 날짜에 집회가 열려요. 직접 참석해서 투표하거나, 서면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5.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해요.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개량을 위한 행위를 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단의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단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책임도 무거워요. 관리인의 잘못으로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6.외부 전문 관리인 선임

요즘은 전문 관리 회사나 개인 전문가를 외부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중에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전문 관리인은 여러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쟁도 잘 해결해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어요.

외부 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임차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7.관리인 선임 참여하기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사는 건물의 관리 상태가 생활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관리단 집회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내세요.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어요.

관리인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계획을 듣고, 우리 오피스텔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내 한 표가 건물 관리의 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으니 관리단 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관리인을 뽑는 데 기여하세요.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관리인 선임은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자동 위임돼 있어서 임차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뭐가 다른가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1명이고,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명이에요. 임차인은 관리위원은 못 돼요.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의결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의결권은 전유면적에 비례해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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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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